28일 기상청은 29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과 김포·화성을 제외한 경기도 지역,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대전, 대구, 세종시 등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폭염주의보는 보통 6∼9월에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고온으로 인해 건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야외 활동은 자제하고 물을 평소보다 더 자주 마시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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