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도산 中企' 연대보증인, 1일부터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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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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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IMF 외환위기' 당시 도산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을 섰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11만명에 대한 채무조정이 본격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외환위기 연대보증 채무자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1997∼2001년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가 현재까지 남아있는 이들이 지원 대상으로, 총 연대보증 채무 원금 10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지원 대상이 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조정한다.

원칙적으로는 채무를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후 나눈 원금의 40∼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채무가 많으면 캠코 채무조정심의위원회가 판단해 감면율을 높이게 된다.

남은 빚은 최장 10년동안 나눠 낼 수 있으며, 질병이나 사고로 상환이 곤란해지면 최장 2년까지 상환이 유예된다.

채무조정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창업학교(중기청) 등 취업 및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접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지점 24곳과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16곳에서 받는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지원 예상자 11만3830명이며 이들의 채무는 13조24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채무자 중 불이익 연체정보가 남은 1013명의 금융거래를 돕기 위해 이들의 불이익 정보를 지난 28일 삭제했다.

채무조정 신청자는 신청기간에 자신의 불이익 정보 확인·삭제 신청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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