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군민에게 이동법률서비스 제공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7-02 11: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오는 4일 오전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동안 전곡읍 5일 장터에서 이동법률상담 버스에 의한 법률구조 활동을 펼친다.

군에 따르면, 공단에서는 이동법률상담 버스를 통해 전국의 법률보호 소외지대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생활법률 강연, 법률상담 및 소송접수 등 원-스톱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일환으로 연천군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 주민 등올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민사.가사, 형사, 행정 등)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가까운 공단사무소를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은 임금, 대여금, 임차보증금반환,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성.본창설, 개명허가신청, 이혼,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과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 등을 처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법률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해 앞으로도 이동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