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저축은행이 거래자 보호를 위해 창구에서 후순위채권을 직접 판매할 수 없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저축은행은 상품을 팔 때 상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야 한다. 광고를 할 때도 은행 명칭과 거래조건 등을 넣어야 한다.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동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여신규제도 신설된다. 아울러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연결 감독도 강화된다.
아울러 대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금감원이 대주주에 대해 직접 검사를 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건전한 저축은행은 할부금융업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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