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이어 2일 조세특례제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4·1대책이자 박근혜 정부 부동산 공약 중 하나인 목돈 안드는 전세는 두가지 형태가 있다.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과 ‘임차보증금 청구권 양도 방식’이다.
전자는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집주인은 전세보증금 소득세를 면제받고 이자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게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명시하고 있다.
집주인은 또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개정으로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수도권이 5000만원 이하, 지방이 3000만원 이하다.
후자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이를 우선 변제해주고 추후 집주인으로부터 상환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입자가 가진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뿐 아니라 우선변제권도 금융권에 넘길 수 있게 한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명시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대한주택보증)과 협조해 서둘러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며 "전세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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