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개발제한구역 안에도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이용자 편의시설 등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최근 급증 추세인 자전거 이용수요를 고려한 조치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된 체육·여가시설은 실외체육시설(배구·테니스·배드민턴·게이트볼·롤러스케이트·잔디축구··야외수영·궁도·사격·승마·씨름·양궁·농구·잔디야구장)과 휴식공간시설(도시공원·자연공원·공공공지·녹지·등산로·산책로·어린이놀이터·간이휴게소·철봉·평행봉·기타 체력단련시설·휴양림·수목원·잔디광장·피크닉장·야영장·산림욕장·치유의 숲 시설 등)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위치했던 공장 등 건축물은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금까지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을 증축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허가할 수 있게 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부설주차장의 허용면적은 200㎡에서 300㎡으로 확대된다. 음식점 부설주차장 허용시기가 1999년이어서 이후 차량 증가 등을 고려했다.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시에는 강풍이나 폭설 등 재해에 견딜 수 있도록 기초부분 콘크리트 타설도 허용한다. 타설되는 콘크리트는 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40㎝ 이하여야 한다.
국토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이번 제도개선으로 도시민을 위한 여가공간 확충에 기여하고 구역내 주민생활·기업활동 불편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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