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8시3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대로변에 뛰어들어 양방향의 차량통행을 막는 등 10분간 교통흐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를 훈계하던 김모(63)씨를 주먹과 발로 얼굴 등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김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50분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2011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술이 깬 뒤에야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상습 주취 폭력임을 감안해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동종전과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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