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대화록 열람이냐 공개냐, 열람 주체와 공개 범위 등을 둘러싸고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 열람이 아닌 공개 절차를 밟더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 여야가 다른 해석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 NLL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은 늦어도 오는 12일까지 국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국회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자료 열람이 이뤄지게 되는데, 문제는 열람 이후 공개 여부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인 정상회담 대화록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표결이 있을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 및 열람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에 접근 열람했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및 보호기간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돼 있는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비밀 누설 금지’ 조항에 따라 대화록을 공개할 수는 없다.
여야는 대화록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렇게 될 경우 법률에서 규정하는 ‘누설’에 해당된다. 민주당 등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한 공개를 거론하고 있지만 이 역시 법적 논란을 가져올 소지가 크다.
또 국가기록원 자료가 최근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회의록과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일지도 관심이다.
무엇보다 대통령기록물인 대화록이 공개되면 여야 정치권은 외교 안보와 관련된 국가 기밀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해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록원 측은 3일 “남북정상회담 자료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있다”면서 “국회의결에 따라 열람이 가능하게 됐으나 협의를 통해 최소 인원으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록원 관계자는 “국회에 제출할 자료의 내용과 범위 등은 여야 대표와 협의하겠다”며 “열람 인원과 시기 등은 협의 후 결정될 사안이라서 구체적인 언급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의 취지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열람 인원, 방법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과거 기록물 열람 사례도 고려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대통령 기록물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을 앞두고 상황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 중진연석회의에서 “정상회담 자료 제출 요구안 처리는 진실 왜곡과 논란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자료가 제출되면 여야 협의를 통해 효과 있고 충실한 열람이 되도록 열람 시기와 인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회의록 공개가 또 다른 논쟁의 확산이 아니라 확실한 종식이 되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정원의 자료 공개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밝혀졌다“면서 ”그 문제를 갖고 계속 왈가왈부하는 것은 과거에 얽매이는 태도다. 나중에 공개해서 열람해본 다음에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화록 진본 공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대선 전 NLL 대화록 유출 문제와 국정원의 대화록 전문 공개 등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공세적인 입장을 취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탈법적으로 공개했던 것이 얼마나 엄청난 국기문란 행위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서 “자료 제출 요구안 통과와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주장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날 취임50일 기자간담회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보기만 한다면 열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재적의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 인원인 76명이면 대통령기록물을 개정할 수 있는데, 개헌 정족수인 재적 3분의 2로 의결됐으면 당연히 국회에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 아닌가”라며 “공개가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맞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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