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인 그린푸드존에서 판매되는 상당수의 식품에 타르색소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타르색소는 본래 섬유 착색 용도로 개발됐으나 국내에서는 황색 4·5호 적색 2·3·40 등 총 9종을 식품에 허용하고 있다. 다만 어린이 행동과 주의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4일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30개 초등학교 앞 그린푸드존 소재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는 캔디·과자 등 100개 식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73개 제품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특히 어린이들의 섭취빈도가 높은 껌류 15개 중 3개 제품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적색102호 색소가 검출됐다. 현행법상 껌은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되지 않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검사 대상 100개의 식품 중 2개 이상의 타르색소가 사용된 제품도 53개에 달했다. 타르색소는 개별 사용보다 혼합 사용 시 부작용이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소비자원이 30개 제품에 대한 타르색소 함량(정량)을 시험한 결과 4개(13.3%) 제품에서 황색5호와 적색102호가 유럽연합(EU)의 허용기준치를 많게는 2배까지 초과 검출됐다. 해당 색소는 EU에서 '어린이의 행동과 주의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문을 표시해야 하는 색소들이다.
우리나라는 타르색소 사용이 가능한 식품만을 지정하고 있을 뿐 사용할 수 있는 양(함량)을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다.
이외에도 그린푸드존 판매식품의 44.7%(59개)가 어린이 건강에 해로운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국내 전체 어린이 기호식품 중 구성비(21.3%)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그린푸드존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우수판매업소(1904개) 수는 전체 판매업소(4만 2996개)의 약 4%에 불과했다.
또 소비자원에 따르면 그린푸드존 전담 인력도 2009년 법 제정 당시 보다 되레 27.8% 감소했고, 지자체 마다 기준을 벗어난 안내 표지판을 설치·운영하는 등 관리 실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타르색소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 △일반식품에 식용 타르색소의 사용 금지를 확대하는 한편 허용(함량) 기준을 마련하고 △그린푸드존의 운영관리를 강화할 것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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