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관리종목 가운데 벽산건설(1123만277주), 대한해운(992만396주), 남광토건(724만8741주), 동양건설산업(286만2355주), 범양건영(2만2807주)은 오는 10일부터 잇따라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된다.
벽산건설(10일)을 제외한 나머지 4개사는 보호예수가 2차례로 나뉘어 풀린다. 대한해운은 8월7일(27만9893주)과 11월11일(964만503주), 남광토건은 8월15일(656만2102주)과 11월23일(68만6639주), 동양건설산업은 9월28일(62만3751주)과 12월2일(223만8604주), 범양건영은 7월30일(2만1263주)과 12월18일(1644주)로 예정돼 있다.
대주주 측이 보호예수 해제와 동시에 매물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회사 주가나 경영상황을 감안해 예측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보호예수 해제 자체가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언제든지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는 우려는 번번이 주가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한 보호예수 해제는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보호예수 물량이 유통주식 대비 80% 이상인 경우도 3개사(대한해운, 벽산건설, 남광토건)에 이른다.
회사별로는 대한해운이 89%, 벽산건설 97%다. 남광토건은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현재 유통주식보다도 많다.
동양건설 및 범양건영은 각각 29%와 2%로 상대적으로 해제 물량이 적은 편이다.
5개사 모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해 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대한해운과 동양건설, 범양건영은 2011년에, 벽산건설과 남광토건은 2012년 관리종목이 됐다.
이 가운데 범양건영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상장폐지 심사에 들어가 주권매매도 정지돼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