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착륙사고>사고 피해자들 보상금 지급은 어떻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7-07 15: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로 18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 보상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형 비행사고는 항공사 사고 조사반과 경찰 당국이 사고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항공사는 이를 토대로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로 인해 추산되는 보상액은 기체 보상을 비롯해 약 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우선 이번에 사고가 난 여객기가 가입한 항공보험의 기체 보상 한도액은 엔진 포함 1억3000만달러(한화 약 1484억원), 승무원 상해보험 책임한도액은 기체당 300만달러(한화 약 34억)다.

여기에 307명에 달하는 승객 1인당 소득수준과 연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고, 부상승객은 부상정도에 따라 치료비와 부대비용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이번 아시아나 여객시 사고 항공보험 간사사인 LIG손해보험 이영찬 차장은 “현재까지 파악된 보험가입금액은 기체 손실이 9950만달러(엔진포함 1억 3000만달러), 승무원 상해책임한도액 기체당 최대 300만달러”라며 “이후 사망 승객은 승객 소득 수준 및 연령에 따라 보상을 받고 부상 승객도 피해 여부에 따라 보상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탑승자 개별적으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이나 다른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수화물은 승객 1인당 1800달러(한화 약 205만원) 한도, 화물은 kg 당 28달러(한화 약 3만2000원) 한도로 지급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