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이를 관리ㆍ감독하고 재발 방지에 앞장서야 할 교육당국은 표(선거)를 의식한 탓인지 이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감싸기에만 급급해 빈축을 사고 있다.
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젊은 여교사와 학부모 등 부녀자들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내는 물의를 일으켜 경위를 조사받고 있다.
이 교장은 최근 인터넷에서 유행한 성인물 동영상을 여교사 3명과 학부모 1명에게 스마트폰용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전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H교장이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4명에게 동영상을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며 “교장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은 없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교장이 보낸 동영상은 외국인 남녀가 등장해 선정적인 행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본 학부모와 여교사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 교장은 교직원회의에서도 여교사들을 상대로 속옷 색깔을 얘기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피해신고를 접수한 전남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는 “해당 교장이 ‘실수로 동영상을 전송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사건을 감추는데만 혈안이 돼 있다.
심지어 도교육청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우려가 높은 사실관계 확인조사를 벌여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나아가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당사자들의 입장을 모두 확인해야 최종적으로 사안을 판단할 수 있다”며 여론이 진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앞서 함평의 모 초등학교 교장도 최근 영어체험실 보조교사를 상대로 성희롱을 일삼아 큰 파문이 일었으나 도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응 때문에 해당 교장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 버젓이 학교에 출근하고 있으나 피해 여성은 끝내 학교를 사직했다.
사건이 발생하자 관할 함평교육지원청에서는 성추문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교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은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하라면서 징계를 수개월동안 미루는 사이 해당 여교사에 대한 교장의 회유와 협박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결국 학교를 그만두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같은 상황을 지켜 본 도교육청은 최근 해당 교장에 대해 공무원 징계 규정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만 내리고 사건을 일단락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도교육청은 힘없는 교사나 말단 직원보다는 교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 편을 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더구나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교육청의 고위직과 친분이 두터울 땐 아무도 건들지 못하며 말썽을 일으켜도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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