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국토·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계해 지속가능한 국토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 정부 국정과제로 결정됐다.
이날 개최되는 1차 회의에서는 협업 T/F를 통해 올해말까지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협업 T/F에서 논의할 중점 과제를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기로 양 부처가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의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토록 상호협력 및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