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쉽게 알아보고 주문할 수 있도록 오는 22일부터 4주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일반음식점 중 회집, 일식집 등 수산물취급업소 223개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점검으로 이뤄진다.
시는 업주들이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1차 현장 홍보시 원산지 미표시·표시상태 적정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한 업소에 대해선 2차 재점검을 통해 거래명세서와 유통경로 추적 등 세부조사를 실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원산지 미표시 업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2013년도에도 지속적인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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