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화재보험협회, 안전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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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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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최근 잇따르는 화학공장의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보건공단이 나섰다.

안전보건공단은 화학공장의 화재 및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보험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협회와 함께 △화재·폭발 사고원인조사 △사고예방교육 △사고사례연구 △사업장 안전진단 등의 활동을 벌여 사고예방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공단은 앞서 4일에도 한국안전학회·대한설비학회·대한직업환경의학회·한국산업위생학회·대한인간공학회 등 5개 학회와 안전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공단은 이와 함께 화학공장 정전사고 예방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화학공장의 경우 불시에 정전이 되면 위험설비에 대한 제어시스템 기능이 마비되고 펌프 오작동으로 유해·위험물질이 누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화학공장 화재·폭발사고는 사업장 근로자 뿐 아니라 인근 지역사업장이나 주민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며 “화학물질 취급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 등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단의 산업재해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300여명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폭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산업현장에서 820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9일 한국화재보험협회와 화재 및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

공단은 협회와 함께 화재 및 폭발 사고원인 조사, 사고예방 교육, 사고사례 연구, 사업장 안전 진단 등의 활동을 벌이게 된다.

공단은 4일에도 한국안전학회, 대한설비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산업위생학회, 대한인간공학회 등 5개 학회와 안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이와 함께 여름철 전력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공장 정전사고 예방 매뉴얼을 최근 제작해 보급했다.

화학공장의 경우 불시에 정전이 되면 위험설비에 대한 제어시스템 기능이 마비되거나 펌프 등의 오작동으로 유해·위험물질이 누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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