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방송 강은희, 주현아, 양아름=안녕하세요. 매주 찾아오는 금융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마른 장마가 끝나고,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게 쏟아지는 폭우에,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장마철에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과 사고예방 관련 정보들. 글로 쓰고 발로 뛰는 글로발 기자,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이제 휴가철인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걷다보면 두 다리도 바람과 비에 쭉쭉 미끄러지는 상황에, 운전은 또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네. 실제로 비오는 날은 사고발생건수가 평소보다 약 40% 증가하고, 사고로 인한 손해액도 14% 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장마철인 6~8월에는 빗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다른 시기보다 높게 나타나는데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수치 통계를 해보면, 총 1773명의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중, 장마철인 6-8월의 사망자가 674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8%를 차지했습니다.
앵커) 전체 사망자의 38%라니, 진짜 조심하셔야겠네요. 그런데 조심을 해도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대비해 보험을 들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반 자동차 보험 외에도 사고가 잦은 휴가철 대비 상품들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휴가철 혹시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다른 사람이 소유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름 휴가철은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는 휴가기간 동안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단기 운전자 확대보상 특별약관’을 가입하면 좋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장마가 계속되면 운전할 때 외에도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차가 침수되거나 물속에서 멈추는 그런 사고도 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한가요?
기자) 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면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침수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빗물로 인한 침수사고라 해도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으니까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앵커) 네. 하지만 예방이 최선책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당연히 장마에 빗길 사고나 침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이유로 금융감독원에서도 4일, 장마철과 휴가철 대비 운전 안전 수칙을 몇 가지 소개했는데요. 우선 비오는 날 운전할 때는 내리는 비로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감속운전은 물론, 앞차와의 충분한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심하게 닳은 타이어는 빗길을 달릴 때 많이 미끌어져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반드시 교환해야 하고요, 특히 비오는 날에 갑작스럽게 정지하거나 급격하게 차선을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나눠 밟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침수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집중 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자동차 운행을 삼가는 것이 좋고요. 주차할 장소를 선택할 때는 계곡이나 강가의 둔치, 낮은 지대 등을 피하고, 아파트나 건물에 주차할 때는 지하보다 지상에 하는 것이 침수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앵커) 금융감독원에서 운전 안전수칙을 제공하니까 특이하네요. 그만큼 안전운전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또, 장거리 운전에 앞서 사전에 자동차 상태를 점검하고 교통사고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조언했습니다.
아까 방송 전에 장슬기 기자가 ‘빗길 안전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라고 말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휴가철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간 휴가, 몸만 다쳐오는 불상사는 막아야 겠죠? 떠나시기 전 자동차 운전과 관련해서 보험사에 미리 확인해보시고요, 즐거운 휴가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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