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에서 소음 영향도가 일정 수준이 넘는 곳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국방부 장관은 군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지역에 자동 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 소음대책지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소음대책사업과 재원조달 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소음대책사업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내 주택, 학교, 병원에는 소음방지시설과 냉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간 비행과 야간 사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법률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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