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7월분 재산세 1112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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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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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가격 하락으로 전년대비 0.5% 감소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올 7월에 납부해야할 정기분 재산세로 1천112억원을 부과했다.

올해 재산세는 전년도 대비 0.5% 줄어 전년도 부과액 1천118억원 대비 6억원이 감소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0.8% 오른 반면 공동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8.2% 하락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신용·현금카드,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인터넷(www.wetax.go.kr),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 농협고유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 및 건축물,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시·군세다.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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