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김기영 부장판사)는 10대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 신상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4월 서울 양천구 자택에서 친딸 B양에게 "성교육을 시켜 주겠다"며 성폭행했다. 이어 3년 뒤 자신이 운영하는 사진관에서 B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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