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및 증명서 발급을 위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17일자로 공포된다고 16일 밝혔다.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기록·저장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지적공부 △'건축법'의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공시지가·주택가격 등 각 개별법에 의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18종의 다양한 증명서로 발급하고 관리해 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각종 부동산 관련 인허가와 은행대출 등에 필요한 부동산 증명서를 최소 5종 이상 발급받아야 했다. 특히 부동산 증명서 간 입력 자료의 불일치나 오류 정보로 재산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또 행정업무에서는 161개의 고유한 부동산 정보 항목을 632개로 중복 관리해 연간 579만건의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각각의 부동산 증명서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276개 기관에서는 복잡한 시스템 연계로 인해 정보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통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발과 더불어 법 개정을 추진해 제도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전국 동시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이를 올해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한 후 내년 1월 18일부터는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서비스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부동산종합증명서 수수료 제도와 열람 및 발급에 관한 세부 절차 규정을 위한 하위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시행으로 국민들은 부동산을 공간정보상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기획부동산에 의한 사기 등 부동산과 관련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해 합리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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