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의 경우 현장과 시험실의 측정값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 바닥구조 인정 시에는 아파트 시공현장과 표준시험실 바닥충격음 성능을 측정했다. 하지만 시험실은 실제 아파트와 달리 방 및 거실의 형태가 다르고 배관 등 미설치로 시험조건이 달라 소음 측정값의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험실 구조를 실제 주택과 동일하게 구성하고 성능측정은 시공현장 측정을 원칙으로 하되 시험실 측정 시 차이를 보정해 소음 측정치를 현실화하도록 했다.
중량충격음의 경우 KS기준에 따라 타이어로 된 뱅머신(7.3kg)으로 측정했지만 실제 충격을 일으키는 아동보다 충격력이 두배 이상이고 사람들이 느끼는 저주파대의 소음 패턴도 달랐다. 앞으로는 사람이 느끼는 청감상 유사하고 실제 충격음 재현성이 우수한 배구공 크기의 임팩트볼(2,5kg)을 측정방법에 추가토록 했다.
차단구조 품질관리는 인정기관이 차단구조를 인정 받은 자 공장의 상태, 인원 및 조직, 재료 등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해 질적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완충재 등 현장반입자재는 샘플시험을 실시한 후 감리자에게 합격 받은 것을 사용토록 했다,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은 기준분류 체계가 변경된다. 현재 기준은 새집증후군 등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기준(7개)과 사용을 권장하는 권장기준(7개)로 분류됐다.
개정안은 오염물질을 저방출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제한해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의무기준(9개)와 준공 이후 남은 오염물질을 억제하거나 저감하는데 도움을 주는 권장기준(4개)으로 나눴다. 바닥에 사용하는 흡착보양제는 실효성이 없어 적용에서 제외했다.
빌트인 가전제품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당 4.0mg(기존 5.0mg)이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당 0.03mg(기존 0.05mg) 이하로 강화한다.
입주 후 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는데 도움을 주는 흡착·흡방습 자재는 성능평가기준 등급을 단일 기준으로 통일하고 양호 이상 수준에서 결정토록 했다.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지만 규제에서 제외됐던 실내 몰딩재와 실란트, 내부 출입문은 오염물질 규제 대상에 추가했다.
감리자의 책임도 강화했다. 현행 주택법에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맞게 시공하는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층간소음 및 새집증후군 등을 감리자의 업무에 포함해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규제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9월말경 공포하고 내년 5월 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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