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 허위 취득자 지난해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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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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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고소득 고액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 대상자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허위 취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연도별 건강보험 허위취득자는 2011년 953명에서 2012년에 1824명으로 2배나 급증했다.

이들에 대한 지역보험료 추징실적도 2011년 39억원에서 2012년 59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1456명이 허위자격을 취득해 38억원의 보험료를 추징하면서 지난해보다 추징규모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허위취득의 대표적 유형은 △친구 또는 가족회사에 고문·직원으로 허위취득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들어 보수를 낮게 결정해 허위취득 △연예인 등 허위취득 △재산 또는 소득(금융소득)을 분할해 피부양자로 취득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중에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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