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족급여, 공익성 크지 않으면 함부로 환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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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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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근로자가 업무 도중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했더라도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등이 이미 지급됐다면 이에 대한 취소처분은 함부로 내릴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업무 도중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승인결정 등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여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면서도 “출장을 다녀오다 사고가 났고 당일 21시간가량 잠을 자지 못하고 과로한 상태였던 점 등이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단이 김씨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한 책임이 있다”면서 “급여 취소 처분을 내렸을 때 유족들이 입을 불이익은 크지만, 급여 취소로 얻는 공익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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