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지난 2008년 5월 디씨알이를 물적분할로 설립한 뒤 2012년 4월 관할 과세관청은 우발부채가 미승계됐다는 이유로 기감면된 취등록세 약 1727억원을 디씨알이에 부과했다”며 “디씨알이는 본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조세심판원에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 접수했으나, 지난 6월 기각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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