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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과잉 보조금' 이통사 '본보기' 제대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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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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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과잉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사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올해 초 실시했던 순차 영업정지가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과잉 보조금 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에 과잉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 1곳을 본보기로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 한 사업자가 보조금 경쟁을 촉발하면 다른 사업자들도 어쩔 수 없이 경쟁에 가세해야 하는 이통업계의 치열한 경쟁상황을 고려한 조치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는 전례 없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새롭게 출범 후 첫 번째 제재라는 점에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실제로 방통위는 지난 3월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을 뿌리 뽑기 위해 주도사업자 1곳에만 영업정지를 내리고 과징금도 관련 매출액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통 3사는 신기술인 롱텀에볼루션-어드밴스트(LTE-A)로 새로운 경쟁 국면에 들어선 상황이다. 본보기 처벌을 받는 사업자는 경쟁 전략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영업정지 기간으로 유력한 7월말은 이통사별로 LTE-A 가입자 유치전에 나서는 시점이라 이통사 뿐만 아니라 단말기업체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6일 업계 최초로 LTE-A를 출시했고, LG유플러스도 서비스를 상용화할 예정이다. KT는 광대역 LTE를 추진 중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하루 영업 정지를 당할 경우 손실액을 50억으로 잡는데, 20일 이상의 영업 정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일 평균 1만∼4만5000명까지 경쟁사에 가입자를 뺏길 수 있어 손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통위는 주도 사업자를 선별하기 위해 보조금 시장조사·분석 기준도 정교화했다. 과거에는 전반적인 보조금 가이드라인(27만원) 위반율, 번호이동 가입자 대상 보조금 위반율, 위반율이 높은 일수 등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주도 사업자를 가렸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 가입자에 지급한 보조금의 평균, 가이드라인 위반 보조금의 평균, 전산자료와 현장자료의 불일치 정도 등 3개 항목을 추가했다.

이중 방통위는 전체 보조금 가이드라인 위반율과 전산자료 불일치 정도 항목에 가장 높은 30%의 가중치를 부과해 주도 사업자를 선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의 대상 기간은 이통 3사에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했던 1월8일부터 3월13일, 갤럭시S4 출시로 경쟁이 심화된 4월22일부터 5월7일까지다.

최종 처벌 수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들간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영업정지 일수나 과징금 규모가 과거보다 많을 수도 있겠지만, 한 사업자가 경쟁사에 비해 오랜 기간 영업정지를 당하면 가입자 이탈 등으로 막대한 타격을 받는 만큼 이 방안도 처벌방안으로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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