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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사동 방화범' 징역 8년… 국민참여재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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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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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지난 2월 서울 종로구의 식당 밀집지역에 일어난 '인사동 방화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7일 현존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51)씨에 대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 2월 인사동의 한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폐지를 모아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불로 11개동 점포 24곳을 태워 20억9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면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변호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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