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용두동 39일대 용두3주택재개발구역 등 5개 정비사업장에 대한 해제 안건을 원안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
이번 구역 해제는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주민들이 원할 경우 소규모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대체된다.
이번에 해제된 구역은 △동대문구 용두동 39 △제기동 67 △양천구 신월동 77-1 △성동구 금호동3가 574 등 주택재개발구역 4곳과 △은평구 불광동 23 등 주택재건축 구역 1곳이다.
이들 지역을 포함해 지난해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이후 그 동안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총 64개 구역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구역이 많은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주민이 희망할 경우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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