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과태료 기준을 정비한 내용의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기존 표시·광고법에는 적발한 사업자에게 위반 점수를 0~100점까지 산정한 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정도가 경미하면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표시·광고법 위반 정도가 경미해도 위반 사업자는 최소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다만 그 행위가 중소기업이나 사소한 부주의, 오류 등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영세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미처 숙지하지 못해 위반해도 과태료를 감경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과태료의 절반 이내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이 고려된다.
현행 표시·광고법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기속의무가 부여돼 시행령에서 경고를 규정하는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입법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최근 표시·광고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조사반 구성의 방법 및 절차를 정했다”며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과태료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표시·광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후 3개월에 맞춰 11월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인기 기사]
- ▶신용대출보다 못한 월세대출?..출시 100일만에 벌써 '찬밥'
- ▶권상우, 230억 빌딩 주인 됐다… 건물 이름은 '룩희 1129'
- ▶강용석에서 윤창중, 임내현…연이어 터지는 공직자 性 파문
- ▶-50kg 권미진, 팜므파탈 화보
- ▶50대 돌보미 17개월 여아 머리 때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