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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미한 허위 표시·광고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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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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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11월초부터 시행<br/>-기존 경고 조치→과태료 처벌 '강화'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오는 11월부터는 허위 표시·광고 적발 시 위반 정도가 경미해도 처벌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과태료 기준을 정비한 내용의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기존 표시·광고법에는 적발한 사업자에게 위반 점수를 0~100점까지 산정한 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정도가 경미하면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표시·광고법 위반 정도가 경미해도 위반 사업자는 최소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다만 그 행위가 중소기업이나 사소한 부주의, 오류 등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영세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미처 숙지하지 못해 위반해도 과태료를 감경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과태료의 절반 이내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이 고려된다.

현행 표시·광고법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기속의무가 부여돼 시행령에서 경고를 규정하는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입법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최근 표시·광고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조사반 구성의 방법 및 절차를 정했다”며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과태료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표시·광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후 3개월에 맞춰 11월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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