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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천연기념물 저어새알 몰래 훔친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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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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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18일 영종도 인근 수하암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제205- 1호인 저어새 알 30여개를 보신용으로 먹기 위해 몰래 훔쳐다 식용한 A씨(남, 61세)를 검거, 조사하여 문화재보호법 위반혐의로 송치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해경에따르면 사단법인 한국물새네트워크가 저어새 번식 보호를 위한 연구를 진행 하던중 알 도난 사실이 발생하여 지역실정에 밝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탐문수사 끝에 검거하였다고 전했다.

저어새는 2012년도 국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으로 전 세계적으로 2,0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우리나라는 인천 영종도 인근에 2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매우 희귀한 조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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