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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단독 영업정지…보조금 제재 수위 높이는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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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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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도한 시장개입이 부작용 낳을수도<br/>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처음으로 이통사 단독 영업정지를 내리면서 보조금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방통위는 18일 보조금 지급 위반을 주도한 KT에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의 이같은 결정은 이전에 3사 모두에 영업정지를 명령하면서 순차적으로 행하던 관행을 깬 것이다.
 
이는 기존에 3사에 대한 영업정지가 제재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수위를 높이면서 시장 개입의 강도를 높여갈 태세다.
 
이는 방통위 출범 전부터 예고돼 왔던 일이다.
 
지난해 12월 24일 3사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보조금 경쟁이 일어나고 정지 기간에도 지속되면서 방통위는 주도 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벼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방통위의 보조금 제재는 연중 1회 이뤄지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올해에는 3월에 다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상시 조사 체제로 전환했다.
 
전영만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1년에 한번 하면 과열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올해에는 패러다임을 바꿔 과열되면 즉각 조사에 들어가는 상시조사 개념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움직임은 휴대전화 시장에 대한 개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최근 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대응 강화 등 정부의 시장개입 강화 움직임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보조금 제재는 연중 행사처럼 소극적으로 이뤄져 왔으나 상시 조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적극적인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소극적인 제재 태도는 휴대전화 보조금 가이드라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관련 법안이 명확하지 않은 채 정보통신사업법의 이용자 차별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규제에 대한 근거가 희박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보조금 관련 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조금을 출고가의 30%로 제한하거나 액수 공시, 보조금 수준을 법제화하는 등의 법안이 각각 발의돼 현재 수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정확한 법 개정안의 윤곽은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보조금 시장 개입이 강화되면서 이통시장의 냉각기는 길어질 전망이다.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통신 시장이 가라앉고 자율성을 지나치게 헤친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풍선효과로 인해 새로운 수법의 불법 마케팅이 일어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른 전자기기와 다르게 휴대전화의 가격만 규제하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도 방통위가 새겨들어야 하는 부분이다.
 
점차 오르고 있는 스마트폰 가격을 반영하지 않은 채 27만원의 가이드라인을 수년째 유지하고 있는 것도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방통위의 보조금 규제가 보다 정교화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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