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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현금 불법 반출입과의 전쟁…'8228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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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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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가격조작·허위신고·지급수단 밀반입<br/>-국가 간 현금 불법 반출입 특별단속 성과

23일 심재현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이 서울 국세청에서 국가 간 현금 불법 반출입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양주 수입 업체 A·B사는 160억원 상당의 수입 양주를 저가로 신고하다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수입양주를 30억원 상당이라고 거짓 신고해 관세·주세 등 203억원을 포탈했다. 특히 두 업체는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계당국에 눈을 피하기 위해 수입대금 차액을 보고 후 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1900만원을 분산 환전해 밀반출했다.

#. 지난 6월 C중고자동차 수출업체는 버스 1800대를 해외수출하면서 30% 정도 낮게 수출가격을 신고하다 붙잡혔다. C사 수출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국내로 송금 받고 나머지 차액대금인 약 308억원을 누락시켰다. 해당 업체가 저지른 행위는 수출가격조작(대외무역법위반) 681억원 상당, 허위신고(관세법위반) 381억원 상당, 지급수단 밀반입(외국환거래법위반) 5억원 상당 등이다.

#. 신주쿠파·명동파 등 국내 환치기 전문조직들은 국내 송금하려는 5000억원 상당의 엔화 및 달러를 현금으로 국내에 반입하다 적발됐다. 환치기 조직들은 환전 시 증빙서류가 필요 없는 점을 악용해 환전상과 짜고 차명 계좌로 송금해왔다.

관세청은 국가 간 현금 불법 반출입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현금 반출입을 통한 불법외환거래사범 등 23건(8228억원 상당)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세관은 단속 과정에서 관세포탈 202억원과 내국세 탈루 혐의가 있는 은닉소득 442억원(탈루세액 약 100억원 추정)도 적발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100일간 서울·인천·인천공항·부산세관의 19개 조사팀 143명(현금 불법 반출입 특별단속 T/F)을 투입해 조사역량을 집중해왔다.

세관에 따르면 국경 간 현금 반출입 규모는 연간 6조원으로 최근 고액 현금 반출입을 통한 재산국외도피 및 역외탈세 범죄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주된 위반행위는 탈세 목적의 현금 불법 반출입과 현금 반출입을 이용한 자금세탁, 개인 및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국가 간 현금을 운반해 송금을 대행하는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 휴대반입한 자금을 정상적인 자금인 것처럼 불법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해외 여행객 및 국가 간 현금 반출입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통한 세금탈루 및 불법 자본유출입의 유인이 커졌다는 게 관세청 측의 설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 공항만에서의 현금 불법 반출입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고액·빈번 현금 반출입자 등 우범 여행자에 대한 정보분석과 휴대품 검사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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