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규모 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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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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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대상<br/>-수도권 우선, 단계적 전국 확대…인증서도 발급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정부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어린이집의 석면안전진단을 지원한다. 또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어린이집에는 정부 인증서가 발급된다.

환경부는 어린이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안전진단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영·유아들이 장시간 실내 활동하는 공간은 체계적인 석면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 학교, 공공건물 등에만 석면안전관리체계가 도입됐으나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 이상 시설만 법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

우선 환경부는 노후정도, 과거 석면검출 이력,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해 수도권 지역의 어린이집 800개 시설을 선정하고 석면안전진단 지원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후 예산확보 등이 충당되면 전국 단위의 어린이집 시설도 단계적 지원책을 펴나갈 심산이다.

특히 이번 수도권 지역의 어린이집 진단결과 석면 건축자재가 확인되면 관리요령 안내와 해체·철거 등 후속조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석면 검출이 되지 않은 곳은 환경부가 ‘무석면 어린이집 인정서’도 발급한다.

또 이번 석면조사결과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되는 등 정부차원의 석면 안전 관리와 활용이 이뤄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예산이 확충되는 대로 지원대상과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해당 지원 사업을 통해 어린이 환경보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은 전액 국고지원으로 한국환경공단(032-590-4792~3)이 맡아 석면조사와 컨설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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