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환경보호청(EPA)가 우리나라 감귤에 사용되는 '만코제브' 농약에 대한 잔류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제주산 감귤의 미국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만코제브는 감귤의 검은점무늬병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살균제다. 지금까지 미국은 감귤에 대한 만코제브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불검출' 기준으로 관리함으로써, 감귤의 대미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7월 미국 EPA에 감귤의 만코제브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농약에 대한 기준설정을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 미국 EPA는 7월 24일 관보를 통해 감귤의 만코제브 기준을 10 mg/kg으로 최종 고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미국 EPA의 만코제브 농약 기준 설정에 따라 우리나라 감귤의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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