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원 강화와 시설 상호간 협력증진을 위해 다양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오산시는 아동학대와 방임·부모의 이혼 질병 등으로 인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게 주거환경을 제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김필경 부시장은“ 민·관이 함께 노력해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아동들이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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