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세무조사 무마' 허병익 前국세청 차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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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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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이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6일 허 전 차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국세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0시30분께 허씨를 체포한 뒤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허씨는 2006년 하반기께 CJ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납세 업무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씨는 당시 납세지원국장과 법인납세국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CJ그룹 측이 허씨를 상대로 세무조사 및 납세와 관련해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후 허씨가 국세청의 세무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조사국장에 이어 차장,청장 직무대행 등을 역임한 점을 토대로 CJ 측이 허씨에게 추가로 뇌물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른 수뢰 혐의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CJ그룹은 2008년 거액의 차명 의심 재산과 비자금 의혹이 전직 직원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져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1700억원의 세금을 자진 납부했다.

2009년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상대로 CJ그룹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을 조사한 바 있다.

허씨는 행시 22회 출신으로 2009년 7월 국세청에서 퇴임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과 CJ헬로비전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허씨는 2011년 검찰이 SK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할 때 SK그룹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2009년 10월부터 매월 1000만원씩 총 2억여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2년 전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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