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점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김 원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등 사건 관련자 3~4명을 출국금지했다.
앞선 25일 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은닉, 폐기, 삭제, 절취 등의 행위에 가담한 이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한데 따른 조치다.
김 전 원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에 배석했으며, 국정원이 대화록을 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검찰은 주말인 27~28일 사건 고발 내용과 서해 북방한계선 사건 수사기록, 2008년 국가기록물 유출사건 수사기록 등을 자세히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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