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요금 체계 개편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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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3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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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국내통상우편 요금체계가 1985년 이후 28년 만에 개편된다.

충청지방우정청(청장 이재홍)은 이용고객 편의 증대를 위해 국내통상우편 고중량(1kg 초과)의 요금체계를 개편하고, 우편요금을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내통상우편 요금체계는 중량구간 간격을 기존 50g단위(120원 가산)에서 1kg초과 2kg까지는 200g(120원 가산)단위, 2kg초과 6kg까지는 1kg(400원 가산)단위로 개편해 구간 수를 122개에서 31개로 대폭 축소하고 우편요금을 최대 9,770원(14,640원→4,870원) 인하한다.

우편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물량감소로 수입증가는 한계에 이른 반면, 물가인상 등으로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우편사업 경영수지 적자 심화로 2011년 20원(250원→270원) 인상 이후 최소한 범위내에서 우편요금을 조정했다.

우편요금 조정은 관계부처 협의와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비자 물가 등을 고려해 국내통상(25g기준)은 270원에서 300원으로(30원 인상), 국제통상은 항공서간 및 항공엽서가 각각 30원이 인상된 450원, 400원으로, 선편엽서는 20원이 인상된 280원으로 조정된다. 그 외 국제우편은 종별, 지역별, 중량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금번 국제우편 체계개편에는 소형물품이나 견본품 등을 해외로 발송하는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해 500g단위의 국제특급(EMS) 요금체계를 2Kg이내에 한하여 250g 단위로 세분화했다.

이재홍 청장은“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업무 집중화와 프로세스 개선 등 경영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면서“서신독점 관리를 강화하고 우체국택배·EMS 등 전략사업을 적극 육성해 향후 우편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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