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야생진드기 바이러스 법정감염병 지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7-31 08: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DB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보건복지부는 야생 진드기가 옮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제4군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신종감염증증후군으로 관리했던 SFTS를 제4군 감염병에 지정하고, 뇌수막염과 패혈증의 원인균인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를 제2군 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 닭과 오리는 물론 돼지 등에서도 인체감염을 일으키는 만큼 ‘조류’라는 단어를 떼고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고위험 병원체 종류에는 상반기 중국에서 많은 사망자를 낸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H7N9’이 추가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