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에 따른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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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3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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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는 지난 달 28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시행에 따라 확대품목 원산지표시 사항을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지난 15일부터 3주간 수산물 전문식당 및 판매업체 대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 지도점검 대상은 수산물 취급 전문식당, 판매업체, 중·대형유통매장, 전통시장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 한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잘못 표시한 30개(미표시24, 방법위반6) 업소를 적발했다.

도는 원산지 미 표시, 표시방법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기도 원산지관리팀은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 원산지표시 제도 조기정착과 안전·안심 먹을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위반내용, 업체명 등을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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