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전자예금압류·체납 문자메시지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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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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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EGS)과 체납 문자메시지 안내서비스 등이 세무행정에 큰 성과를 올렸다고 2일 밝혔다.

2011년 10월 도입된 전자예금압류시스템(Electronic Deposit Garnishment Service)는 기존 문서가 아닌 온라인으로 예금조회, 압류, 추심, 해제를 처리할 수 있다. 이 시스템으로 평균 14일 걸리던 압류처리 기간이 2일로 단축됐다.

구는 또 지난 2월부터 지방세 체납자에게 체납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보내주는 안내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과거 등기 고지서는 문자메시지(SMS) 전송료로 대체, 연간 3000만원에 달하는 예산 절감의 효과를 거뒀다.

김영종 구청장은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걸맞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주민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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