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평생학습 조례 제3조에 의거 관내 우수한 학습동아리를 진흥·육성하고 학습문화 조성과 평생학습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은 오는 9월부터 3개월 동안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학습동아리란 일정한 인원의 성인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정해진 주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을 진행하여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생각하고 실천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신청자격은 양주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 등록된 학습동아리 중 양주시민이 최소 7명 이상이 구성돼 있고 관내에서 월 2회 이상 자발적인 정기모임이 있어야 하며 사교와 친목이 아닌 동아리의 활동분야 및 학습주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이 목적이어야 한다.
또한, 특정기관, 정치, 종교, 단체 및 시설의 내부 사업의 영리를 위하거나 대학 소속의 학생으로 구성, 일회성 행사·여행·교육 등의 목적, 강사가 일정액의 강사료를 받고 리더가 되어 운영, 동일 내용으로 타 기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등 심사에 의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동아리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사용은 심화학습을 위한 강사비, 교재비, 공동재료비, 홍보비 등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이외에 인건비, 식사비, 교통비, 기념품비, 자산 취득 성격의 물품 구입, 시상금 성격의 경비로는 사용이 불가하며 지원금의 50% 이상을 강사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고 월 25만원 이상 강사수당으로 지출 시 원천징수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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