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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일제에 작위만 받아도 재산 국가귀속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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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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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일제 시대 일본으로부터 작위만 받았더라도 재산을 환수하도록 한 특별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면 반민족적 정책 결정에 깊이 관여했을 개연성이 있고 그 자체로도 일제강점 체제의 유지.강화에 협력한 것"이라며 "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 헌법 조항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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