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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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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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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농가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상주시가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상주시]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경북 상주시는 오는 9월 21일까지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당 읍면동을 통해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한ㆍ미 FTA 협정 발효일 이전(2012.3.14일)부터 한우를 사육하여, 지난 2012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우를 도축출하 하였거나 송아지를 출하한 실적이 있는 농가이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소 및 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을 기준으로 해당 기한 내 도축된 한우의 전체 사육기간 중 최장기간 사육한 농가와 만 10개월령 이전에 최초로 출하된 송아지를 사육한 농가에 지급되며 지원 한도는 개인 3500만원, 법인 5000만 원이다.

폐업지원금은 FTA 이행에 따라 한우 농가가 경영이 어려워 폐업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일 현재 사육마리수를 기준으로 현지 확인을 거쳐 확정되며 폐업지원 대상 품목 고시일(2013.5.31일) 기준 사육마리 수 범위 내에서 현지 확인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

단, 폐업지원금은 정부지원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을 지원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5년 이내에 한우를 다시 사육할 수 없다.

상주시 관계자는 대상 한우농가는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반드시 9월 21일까지 읍면동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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