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 지하도상가의 대부료는 지난 4월 25일까지 납부토록 돼 있다. 이날 현재 14% 연체율이 적용돼 개별 상인들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지만 법인 대표들은 5% 인상만을 주장하며 납부를 계속 거부, 전격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공단은 전했다.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의 대부료는 관련법에 근거해 감정평가를 거쳐 정해진다. 강남터미널의 경우 감정평가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면 대부료 30% 인상이 옳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제한된 인상률 9%만을 적용했다.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의 1㎡당 월 임대료는 2012년 기준 6만3000원으로, 인접 지하철상가 25% 수준이다. 하지만 법인대표들은 수 차례 설득에도 5% 인상을 고집하며 줄곧 납부를 미루고 있다.
향후 공단은 기존 임차인의 지위를 인정하는 한편 불법전대 등 공유재산법 및 지하도상가관리조례를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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