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물탱크 사고’ 관련자 2명 출국금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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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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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삼성 물탱크 사고’를 조사 중인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고 관련자 2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시공사인 삼성엔지니어링의 현장안전관리 책임자와 물탱크 제작사인 다우테크의 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안전관리의 실질적 책임자인 것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수사해 책임 소재를 가릴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울산시 남구 삼성정밀화학 부지 내 폴리실리콘 생산공장 신축 현장에서 물탱크가 터지면서 넘어져 3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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