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규정상 제소당한 측(피고측)은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가 최종 판정을 내리더라도 이에 대해 곧바로 항고할 수는 없다. 대통령이 해당 최종판정을 60일간 검토한 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 한해 피고측의항고가 가능하다.
이런 절차는 제소한 측(원고)는 특허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을 ITC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곧바로 항소법원에 항고할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ITC 특허 분쟁에서 애플이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검토 기간 중에 항고를 했다.
현재 업계와 외교가 등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삼성전자의 수입금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공산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종판정 결과가 알려진 직후 “당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놔 사실상 항고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이번 최종판정에 대해 정식으로 항고하게 되는 시기는 60일 뒤인 오는 10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최종판정은 삼성전자가 항고했을 때 어느 정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ITC가 침해를 인정한 특허는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그래픽 사용자 환경 관련 특허(특허번호 ‘949특허)와 헤드셋 인식 방법 관련 특허(’501특허) 둘인데, 이 가운데‘949특허가 특허청(USPTO)으로부터 무효라는 예비판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만약 특허청이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최종 결론을 내리면 애플은 양사간 분쟁에서 그 특허를 더이상 거론할 수 없다.
나머지 하나인 ’501특허는 실제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다른 특허보다는 중요도가 다소 떨어진다.
더구나 ITC는 삼성전자 제품 중 갤럭시S2와 갤럭시탭 7.0 등 대표 제품들은 ‘501특허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최종판정문에 명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애플의 ITC 특허 분쟁은 오는 10월 이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