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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2차 접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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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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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주호 기자=경북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지난 8일부터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성주군은 지난 4월 26일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관내 군 단위 금융기관 7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1차 대출신청을 받아 7월말까지 87명에게 18억 원의 대출을 지원했다.

이번 2차 접수는 1차 지원 종료 후 잔여 예산에 대한 추가 신청접수로, 1차 접수 마감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지원 절차는 소정의 서류(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남세증명원)를 지참하여 성주군과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한 7개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되며, 소상공인별로 특례보증(6등급 ~ 10등급) 2천만 원 이내, 이차보전은 5천만 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이차보전은 대출이자 중 3%를 군비로 지원하며 2년간 이자차액을 보전 받을 수 있다.

특히 저신용자들을 위한 특례보증지원 대출은 15억 원 자금소진 시까지로 서둘러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제도가 지난해 태풍산바로 피해를 입은 지역소상공인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제공과 함께 경기침체로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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