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국내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전부(10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외자유치, 벤처투자 활성화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 등에 필수적인 다양한 형태의 제휴나 지분투자, 합작투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유도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 규정에 의해 외국인 합작투자가 제한되고 있는 규모만 2조 이상(외국자본 1조670억)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 의원은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완화해 손자회사가 외국인,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과 함께 출자후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었다.
또 손자회사가 벤처기업 또는 총 매출액에 대한 특정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자유치, 벤처기업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대기업들의 지배력 확장 억제를 위해 증손회사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외자유치·중소 및 벤처 기업 활성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내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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