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이번 감사패는 도의 지원에 힘입어 공공건설 임대주택 관련 3개 법이 개정되며 임대 보증금과 주거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자 주민연대가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실제 도는 지난 2011년 11월 안 지사가 주민연대 대표들과 면담을 가진 후, 주민연대 대표의 국회 방문 등 법 개정을 위한 지원을 적극 펼쳤다.
개정된 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임대주택법은 ‘부도 등’의 범위가 종전에는 임대사업자가 6개월 이상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한 경우까지만 인정했으나, 개정 법률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에 거절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로 확대했다.
또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상 정부 우선 매입 기준일은 기존 2009년 12월 29일 이전 부도 임대주택에서 2013년 11월 23일 이전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부도 임대주택을 LH에서 보금자리주택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도 관계자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관련 3개 법의 개정은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날벼락 같은 피해를 입게 된 임차인들이 항구적 주거권과 임차보증금 보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라며 “부도 임대주택 주민들이 안 지사에게 전달한 이번 감사패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도의 노력을 높게 산 것으로 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연대는 공주 덕성, 영우마을, 태안 서린 등 도내 3개 단지를 비롯해 전국 4개 시·도 7개 단지 임차인 대표로 구성돼 있다.
주민연대는 이날 도에 대한 감사 표명 기자회견 후 안 지사를 접견했으며, 안 지사와의 접견에서는 감사패 전달과 함께 개정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보호 대상 범위 확대, 기존 임대주택 및 임대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행정지도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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