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2013년 8월 1일 현재 홍성군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개인 세대주는 3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이 균등하게 부과됐으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카드를 넣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 필수)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 할 수 있다.
군은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를 위해 주민세를 이달 말일까지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주민세 납부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군청 재무과 부과분야(☎630-1285)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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